“3차 재난지원금, 필수노동자부터”...돌봄종사자 등 9만명 50만원씩 지원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특고 종사자 등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방침

  • 기사입력 2020.12.14 19:0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략적인 지원 방안 계획을 설명했다. 일단 확정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이같은 지원 방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했고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고령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이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고,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 이 장관은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주시고,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뜻을 함께해주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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