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방지 위해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

박쥐목·식육목·쥐목 대상 검역 강화 조치
수출국에 예방접종 등 수입위생조건 부여

  • 기사입력 2020.12.21 18:5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농식품부는 박쥐목 등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부여해 인수공통감염병 검역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농식품부는 박쥐목 등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부여해 인수공통감염병 검역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감염병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검역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번 검역 강화대상 야생동물은 박쥐목, 식육목, 쥐목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다.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였다.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다. 이를 고려해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기준,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신속하게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중 광견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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