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안 마련

농식품부·해수부,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 기사입력 2021.01.07 10:22
  • 최종수정 2021.01.07 10: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었다.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 및 화재 위험 측면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또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세 농어가의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도 추진한다.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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