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풀린다...노래방은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동시간대 사용 인원 9명 제한
거리두기 끝나면 나머지 업종도 영업 허용 검토

  • 기사입력 2021.01.07 18:3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제한이 풀리는 업종은 실내체육시설이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지킨 채 8일부터 운영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열고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돌봄 기능을 위해 이용 대상을 아동·학생에 한정하면서 이번 대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도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서 영업 제한이 풀리더라도 방역 관리와 위반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도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