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토착종 괴롭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된다

환경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반영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

  • 기사입력 2021.01.11 11: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대서양연어. (사진=환경부)
대서양연어.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국내 유입 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해당종의 최초 수입 요청 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립생태원은 작년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 수입 승인 건의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5개월간 실시했다. 대서양연어는 높은 공격성과 빠른 성장속도로 토착종 피해, 교잡 및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돼 왔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의 먹이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생태계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서양연어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도 제한된다. 수입허가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대서양연어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수입을 결정하고 사후 감시도 꼼꼼히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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