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찰뉴스TV/단독] 공정위-금융위, 한국자산신탁 봐주기 식 편파 행정 태도 논란

특약에 숨긴 약관 9개와 미신고된 약관 4개 불법영업 논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유효”?
한자신, 금융위에 약관 변경 신고 시 신고된 약관을 또 위반

  • 기사입력 2021.01.13 19:09
  • 최종수정 2021.01.14 15: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한국자산자신탁(이하 한자신, 문주현 회장)의 차입형(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일본이 식민지 시절, 수탈을 목적으로 한 그것과 닮아있다. 한자신은 대한민국 금융사들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現 캠코)의 자회사를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이라는 명분의 ‘민영화’를 기화로 2010년 문주현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거머쥐었다.

한자신은 지금도 공공기관인 캠코가 5.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 장려하는 신탁사업에서도 비호를 받는다는 의심을 야기한다. 한자신은 수 십년 동안 수탁자, 관리자로서의 지위로 전국의 수많은 신탁현장에서 갑질을 일삼았다.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득세하고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공정위 “시정권고 불이행 봐주기” 태도 논란...손발 안 맞는 금융위

한자신의 주요 사업은 차입형(분양형)토지신탁이다. 해당 개발신탁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신탁사가 자금을 끌어와 분양대금 등 신탁재산 일체를 관리감독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갖고, 공사가 끝나면 위탁자와 수익자들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그러나 한자신은 해당 신탁계약서 “약관”을 “특약”에 숨겨 악용하는 사례를 낳으며 논란이 분분하다. 신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나 “충실 의무”는 “특약”에 의해 모두 “면제”되는 약관을 “특약”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탁자나 수익자를 보호하는 조항은 쏙 빠지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은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게끔 “특약”에 숨겨 놓은 계약서를 만들어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분식회계와 각종 비리가 신탁계약 하나만으로 무소불위의 법의 면제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불공정 약관 논란을 빚었다.

감독기관 조차도 법으로도 어쩌지 못한다는 “특약”을 약관처럼 악용한 사례가 한자신의 전국 개발신탁현장에서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의혹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자신은 “약관”을 개별 약정인 “특약”처럼 숨겨 쓴 사실이 지난해 관계 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불공정 약관을 “특약”에 숨겨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한자신이 약관을 만들 때 신고하지 않고 숨긴 약관 4개와 약관성이 인정된 특약 9개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조사를 요청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약관제정 시 약관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행위(자본시장법 제56조 1항: 약관 신고 시 제출 의무 위반 여부 )”에 대해 조사가 이뤄주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위가 한자신이 전국 11개 신탁현장에서 계약을 맺은 차입형토지신탁에 명시된 불공정 약관 13개(신고하지 않은 약관 4개와 약관처럼 쓴 특약 9개)를 ‘약관규제법’에 따라 심의 의결한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라 함은 행정법에서 “대세효(제 3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라서 향후에 사용해선 안 된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의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의 원상회복”과 귀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자신이 신탁계약서를 만들 때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약관 4개’와 ‘약관인 특약 9개’는 “모두 약관”으로 분리되며 “무효”가 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또한 대두된다.

☞자본시장법 56조 제1항(약관 신고 의무 위반)에서는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에 대해 변정 전에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그동안 관계당국은 한자신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쉬쉬해왔다. 공정위가 한자신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금감원에 조사요청까지 한 상태지만, 정작 그 안에는 14개여야 할 불공정 약관에서 하나만을 빼는 편파 행정을 보여 반발심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약관심사청구 시 전국 11개 현장계약서와 한자신의 샘플예약서 4개에는 이미 십 수년 전 무효처리된 “소송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조항”이 누락 됐다.

한자신은 “특약” 사항에 신탁계약서 상 명시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위탁자나 수익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이 아닌 “소송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몰래 특약에 삽입해서 현재까지도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한자신의 영업비밀이며 영업노하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모두 통일함에 따라 사법적폐에 대한 논란과, 공정위가 사회적 약자이자 경제적 약자인 궁박한 국민들의 재판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약관심사를 청구했던 정 씨(대구 수성구 신탁현장 수익자)는 “공정위가 소송 관할법원 합의 조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이미 공정위가 공종업체에게는 7차례의 시정권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미 “무효”조치된 조항을 알고도,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하여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13개만을 ”무효“로 판결했다는 것은 국민 소송에 개입한 것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그나마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 중 특약 9개=약관9개 마저 한자신은 불복하고 있다”라며 “지금껏 이를 알고도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감독기관 모두가 눈감아왔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공모, 비호이자 은폐, 특혜다“라고 질타했다.

정 씨에 따르면 금융위나 공정위, 금감원은 지금껏 보여주기식 편파 행정에 그쳤다.

금융투자회사를 감독하고 감사 조치해야 하는 금융위나 약관심사의 최고기관인 공정위는 한자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불공정을 바로잡을 의지는 없고 “서로 네 탓”만 하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정위가 한자신에 내린 시정권고가 판결에 준하는 “대세효(제 3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라는 것을 알고도 민원인과 한자신 간의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자신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던 공정위 역시 “금융위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통보를 받고도 위원회 자체에서 불복한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사업자가 어겼다고 볼 수가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수상한 명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손발이 맞지 않은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는 공정위에 그런 회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두 위원회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강한 의심마저 심어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와 전국 11개 신탁현장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사업자가 수용해서 수정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금융위나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에서는 “한자신이 특약의 약관성을 수용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느 쪽 말이 진실 인지 여부조차 헷갈리게끔 만든 상황이다.

지금껏 본지가 이 사건의 내막을 취재한 결과, 공정위는 한자신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기 전 금투협회와 상의해서 사업자의 시정안을 수정하고 삭제하기로 한 뒤, 정작 뒤에서는 금융위에 사업자가 약관개정 신고를 할 때 “공정위가 약관이라고 판결한 특약 9개”만을 쏙 빼고 제출하게끔 하는 직권남용을 선보였다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였다.

감독기관이 합세해서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관리감독 제재 심사를 면죄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공정위가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내린 약관 13개(특약 9개 포함 약관 4개)는 사업자가 변경(개정)시 금융위에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애초 사업자가 약관을 만들 때 신고하지 않고 누락 한 약관들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있었는지 따져야 봐야 하는 부분 외, 자본시장법(약관)에 의한 규율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한 한자신은 금융위가 아닌, 검사 위탁을 맡긴 금투협회에 약관개정 통보를 하고 “특약은 약관이 아니다. 공정위 시정권고(특약의 약관성)를 수용한 것 아니다”라는 식의 배짱을 보이며 지금껏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까는 중이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신탁재산 거덜 내는 갑질 ‘약관’을 ‘특약’에 숨겨

“제멋대로 공사비 써도 누구도 이의 제기 못 한다?”

한자신은 그야말로 꼼수의 대가였다. 자금을 대여한다는 명분의 신탁사업자로서 철저히 ‘甲’의 지위에서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공사비를 멋대로 증액 지급할 수 있는 권한, 정산 결과 수익금을 거덜내도, 이에 누구도 일체 이의제기 못한다.” 라는 절대적 무한한 권한의 약관 조항들을 ‘특약’에 숨긴 뒤, 시공사들과 동고동락의 신탁영업을 통해 신탁재산을 내 재산처럼 써재꼈다.

이는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신탁사업에서 면밀하게 보여줬다. 위탁자가 한자신과 신탁계약을 맺고 믿고 맡겼는데, ‘공사지연’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 등을 한자신은 거의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계속해서 현금으로 앞당겨 지급했다.

2015년 2월, 당시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신탁현장에서 시공을 맡았던 T건설사는 공정률 68.68%인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문제는 신탁사인 한자신이 제주 현장에서 공동의 사업자 관계인 T건설사의 부도 위기를 사전에 알았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한자신은 계약서 특약 제10조2항에 명시된 기성금 지급지기도 ‘2개월마다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스스로 어기고 이를 앞당겨서 T건설사에 108억 원의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자신은 부도 직전 T건설사는 하도급 대금 31억 4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한자신은 T건설사가 1월 기성 청구 후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회생개시 후 공사비를 책정하였고, 한자신 스스로 하도급 대금 횡령액이 55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수익자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한자신이 수익자들을 기망하고도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입형(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를 만들 때 “명칭이나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을 ‘특약’이라고 숨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별약정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약관규제법 제4조’를 이용해, 한자신은 소송에서 모든 불법을 피해가려고 잔꾀를 부렸다.

한자신이 ‘특약’에 숨긴 ‘불공정 약관’ 중에는 “(신탁사는)위탁자를 포함한 수익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시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고, 증액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결과(손실)는 수익자들의 몫이다. 일체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는 갑질 조항도 포함돼있다.

그런데 한자신은 스스로 만든 신탁계약서상 공사비 지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T사에 공사비를 서둘러 지급했다. T사가 부도나기 8일 전 해당 신탁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공사비만 23억 원이다. T사는 하도급업체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고스란히 떼먹었다. 문제는 한자신이 T사가 부도날 거란 걸 알았다는 거다.

T건설사는 한자신과 대구 신탁현장에서 시공을 맡기 이전에 이미 제주 호텔공사 현장에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 현장에서 T건설사는 지하수 유출 시공문제와 공사지연,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 등의 문제를 낳고 있었다. T건설이 부도가 나자 언론들은 “T건설 부도 한자신 때문... 제주현장에서 한자신에 80억원 못 받아 부도”라고 기사들을 쏟아 냈다.

한자신과 T건설사의 ‘위험한 관계’ 이후, 드러난 피해는 더 있었다.

대구 수성구 신탁현장은 T건설사의 부도 이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한자신은 “시공사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이용해, 대체시공사로 보증서 발급도 안 되는 P사와 독단적 계약 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줬다.

P사는 고작 22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비용역 144명의 일당을 33만 원이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놓고 관할 송파세무서에는 단 1명도 신고하지 않았다. 한자신은 이를 은폐하려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자,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수익자 등 9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무려 7가지 죄목으로 형사 고소했다. 소송 갑질을 해서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한자신이 접수한 이사건 고소 건은 자승자박(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 함정을 판 셈이었다.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었던 한자신은 피고소인(이 사건 수익자)의 증거제출과 관련 자료 요구에 돌연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P사가 22일 동안 고용한 황제 노역 수준의 경비용역 일당 33만 원과 144명이라는 허위 과대 인원이 문제가 되자, ‘경호계약’이었다고 바꾸는 등 ‘일당’도 ‘주간 야간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 인원수도 기존에 144명이었던 것을 두 배 이상 늘려 273명이라고 진술하는 등 갖가지 회계 비리를 자백했다.

한자신은 대체시공사 P사와 계약한 이후, 잔여 공사 과정에서 애당초 3억 원이었던 가구공사비도 8억 원으로 늘렸다. 이윤 포함 20만 원이었던 옷장 마감판재 하나의 가격도 7배 이상 증액돼 139만 원이나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신은 수탁자로서 은행 계좌내역의 사실확인 없이 허위지급한 공사비까지 드러났다. 수익자들 돈을 내 돈처럼 흥청망청 써댔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벽돌을 20만 장 이상 추가하고 단가까지 올려서 공사비를 늘리는 방법을 썼으며, 특히 부도난 T건설사와 허위 기성청구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다 공모한 범죄사실이 밝혀진 창호업체에는 ‘법’으로 양도 양수가 금지돼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고, 창호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부도어음을 청구해서 주는 조건으로, 기성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도 했다. 조합이 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해 준 공사비를 지급하기까지 했다. 한자신이 지급한 돈은 모두 수익자들의 것이었다.

이 모든 위법사항에 당황한 한자신은 회계자료를 요청하는 수익자들 요청에 대해“회계 장부가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까지 일삼았다. 회계 장부 없이 신탁재산을 관리해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한자신의 ‘갑질’은 그야말로 도를 넘어섰다. 한자신은 전국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계약서에 ‘특약’을 숨겨서 영업을 펼쳤다. 특히 차입형(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상 특약 제10조 6항(공사비)에는 한자신에게 ‘시공사의 자금집행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직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라고 약정했지만, 이렇듯 무한 권한을 가진 한자신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권한을 고의 해태하였고, 오히려 공사중단 사태를 낳은 T건설사에 계속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를 낳아 신탁재산에 더 큰 손실을 입혔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6월 “한자신이 수익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수탁자’로서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한자신과 시공사, 짜고 친 불법 ‘선급금 대여’

한자신은 해당 신탁현장에서 첫 사업의 단 추를 꿸 때부터 수탁자로서 어긋난 사업을 강행했다. 이 사건 대구 수성구 현장은 28억 원의 토지기대출금이 있었다. 한자신이 신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대출금 해결이 선행돼야 했다. 그래서 한자신은 자신들과 사업자 관계였던 지인을 알선해 주면서까지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담보로 해서 토지의 기대출금 변제를 위해 28억 원을 조건부 투자하도록 했다. 한자신의 지인인 1순위 우선수익자가 28억 원을 빌려주고 토지기대출금을 갚으면, 한 달 내에 14억 원을 변제해야한다는 조건이었다.

한자신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T건설사와 공모를 해서 선급금 대여를 알선했다. 한자신이 먼저 T건설사에 공사비 중 선급금 14억 원을 지급해주면, T건설사는 받은 선급금을 가지고 다시 수익자인 시행사에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그 돈은 최종적으로 1순위자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을 변제하는 순서였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선급금’을 정해진 공사비용도 외에 쓰는 것은 중대한 범죄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자신과 T건설사는 ‘선급금’ 전액을 토지기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용도로 쓰는 불법을 공모했다.

 

부도난 T건설사의 준공허가 하자시공 알고도 로비 부추긴 한자신

한자신은 지난 2014년 7월 해당 신탁현장에서 골조업체 부도로 한 달 동안 현장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탁계약 특약 제10조6항에 의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모든 손실을 초래시켰다. 신탁사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장부마저 감추며 “정산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자신은 지난 2015년 6월 해당 신탁현장 준공허가를 받을 시점에 불법 로비를 부추겼다. 부도난 T건설사는 해당신탁 현장 준공허가를 방해할 목적에서 "공사중지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한자신은 준공허가의 책임이 있는 T건설사의 문제를 그대로 덮어버렸다. 해당 신탁현장은 T건설사가 시공을 잘못해서 준공허가가 불가한 하자 발생과 설계와 감리 모두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한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관할구청에 1억 원의 로비를 해서라도 준공허가를 받아된다”라고 불법을 부추겼다. T건설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비가 성사된 바로 당일인 2015년 7월 7일에 이유없이 가처분 소를 취하하고 7월 9일 관할구청은 해당신탁 현장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줬다.

한자신은 또 부도난 T건설사가 무려 1년 9개월 동안 신탁재산 가압류를 건 것 또한 고의로 방치했다. 해당신탁 현장에 T건설사가 가압류를 건 시점은 오피스텔 분양 100%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자신은 분양해지 안 되도록 해방공탁도 하지 않았고 본안제소명령도 하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나서야 위탁자의 돈으로 별도의 소송 비용을 들여 T건설사가 제기한 신탁재산 가압류에 대해 이의제기만했을 뿐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한자신이 T건설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차고 넘쳤다. T건설사가 해당신탁 현장에서 부도나기까지 5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횡령한 고소-고발 건과 관할 구청 로비를 통해 준공허가를 받아야 했던 하자시공의 형‧민사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비롯해서 14억 8천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대지급,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14억3천만 원 고의 손실, 하도급업체와 공모,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에 대해 갖가지 명분은 많았다.

해당 신탁현장 특약 제22조에는 (시공사 부도 파산)“시공사 변경 및 그에 따른 사업비(공사비) 증가 등 한자신이 행한 일체의 행위 및 그 결과(공사비 정산 포함)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와 특약 제29조(사업시행자 권한) -乙(한자신)”이 본 사업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는 신탁사가 제 잘못을 덮기 위해 만든 면책 조항이었다. 이 조항으로 한자신은 지금껏 전국 신탁현장에서 자금관리자로서 수익금에 손실을 끼쳐왔다.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및 신탁자본을 최대 4조 6,688억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2020년에도 수천 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제재공시에 떳지만, 이 또한 기관 경고주의에 머물렀다. (사진=금융감독원 제재공시 갈무리)
한자신은 신탁재산 및 신탁자본을 최대 4조 6,688억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2020년에도 수천 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제재공시에 떳지만, 이 또한 기관 경고주의에 머물렀다. (사진=금감원 제재공시 갈무리)

 

수 조 원대 분식회계조차 솜방망이 제재한 금감원

그간 한자신은 금감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몇 차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아왔지만, 정작 한자신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만 해도 SK건설사에 비자금 조성을 도와 무려 4조 원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 한자신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SK건설의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07년에도 한자신과 동일한 시공사 SK건설의 또 다른 대구 현장에서도 건설사가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수익금을 증액해서 지급하기 위해 허위공사계약을 맺기까지 했다. 여기에 신탁계약을 맺고 참여했던 신탁사가 바로 한자신이다. 한자신은 회계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면서 SK건설의 초유의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다. 한자신은 해당 현장 소송 중 재판부로부터 ‘문서제출명령’에도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끝까지 불응했다.

금감원은 SK건설 개발 과정에서의 위법적 내용들과 구조적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회계 비리를 검토조차 하지 않다가 이후에 문제가 커지자 한자신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한자신이 수년간 토지 및 건물의 회계를 허위 조작한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소 3조 9,521억원, 최대 4조 6,688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과대계상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2014년에도 한자신은 손해 부담금을 축소해서 회계 장부를 작성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자신은 시공사의 부도에 따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분양률이 낮은 사업의 자산 건전성을 정상인 것처럼 조작해 손해 부담금을 최대 82억 원, 최소 69억 원 과소적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도 금감원으로부터 회계를 잘못 작성했다는 ‘직원 조치’ 수준의 제재에 그쳤다.

여타의 기업과는 대조되는 사례다. 유진기업의 경우 2018년 금융위(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사건이 회부 돼,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해 회계상 자산의 건전성을 높여왔다”라고 지적했다.

(사진=KBS1 TV 시사기획 “쌈” ‘부실채권국제매각의 진실’편 갈무리) IMF 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은행의 부동산 담보 채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맡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론스타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가격(2388억 원)보다 376억 원이 부족한 2112억 원에 매각해서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 이 채권에 딸린 부동산은 2년 후 론스타가 부동산 시세차익 2~3배 이상 받아내 외환은행 등돈 될만한 투자부동산을 사들이는 재원이 됐고, 이 재원은 다시 되팔 리는 과정을 번복해서 지금도 캠코가 맡은 부실채권 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론스타로부터 부동산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가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로 캠코로부터 채권을 뺏겨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들은 지금도 신용 정보업체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삶을 연명 중이다.
(사진=KBS1 TV 시사기획 “쌈” ‘부실채권국제매각의 진실’편 갈무리) IMF 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은행의 부동산 담보 채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맡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론스타펀드에 매각한 부동산 담보 채권 규모는 5645억 원인 반면, 매각 가격은 이에 반도 안 되는 2112억 원에 매각하는 수상한 장사를 했다. 이 채권에 딸린 부동산은 2년 후 론스타가 부동산 시세차익 2~3배 이상 받아내 외환은행 등돈 될만한 투자부동산을 사들이는 재원이 됐고, 이 재원은 다시 되팔 리는 과정을 번복해서 지금도 캠코가 맡은 부실채권 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론스타로부터 부동산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가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로 캠코로부터 채권을 뺏겨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들은 지금도 신용 정보업체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삶을 연명 중이다.

 

IMF위기 부른 종금사와 차입형토지신탁을 더한 디벨로퍼의 성장

한자신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의 담보채권을 사들여 해외에 매각해서 국가 경제를 살렸던 과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였다. 외환위기 때 사라졌던 종금사와 신탁사가 더해져 만들어진 성장모델이 지금의 한자신과 같은 거대 신탁사다.

2011년 문 회장은 공기업 민영화 1호인 한자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영권을 받아 쥐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2012년 이후, 한자신은 한국자산캐피탈(주), 한국자산에셋운용(주) 등의 금융 자회사를 세우고, 신탁 · 리츠 · 대출 · 투자 · 자산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금융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문 회장이 그린 MDM그룹의 청사진이 완성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흐르는 양상이다. 시장전문가들은 부실 채권과 금융 비리가 판치는 현시점에서 신탁으로 인해 발생 되는 부실 리스크를 점쳐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과거 종금사와 같은 신탁회사의 공격적인 성장세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시장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대공황 사태와 앞으로 언제 발생될 지 모르는 펜데믹 현상과 부동산 경기침체, 크고 작은 부실금융거래가 곳곳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지며 종금사 파국과 같은 극단적 상황도 재현될 수 있다고 일부 시장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무성했던 종금사가 한순간에 몰락했던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무분별한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부실이 침체로 이어졌다. 종금사는 장단기금융과 투자신탁 업무 등 모든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었다. 90년대 들어와 정부가 금융산업을 개편하면서 많은 단자회사들이 종금업을 시작했다. 새 종금사들은 대기업을 통해 낮은 이자에 달러를 빌려와서 더 높은 이자를 받아 장기 대출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종금사들의 외화조달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실금융 사태를 맞아 달러 빚을 감당하지 못한 대기업들과 함께 파국을 맞았다.

이때 같이 사라진 것이 차입형토지신탁이었다. 차입형토지신탁은 리스크가 커서 IMF 위기 전만 해도 2곳만이 영업을 했다. 그런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차입형토지신탁이 부활했다. 한자신을 업계 1위로 자리매김한 일등공신이 차입형토지신탁이다. 이는 곧 후발 주자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차입형토지신탁’의 앞날이 우려되는 이유 중 하나다.

차입형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 명의’까지 신탁사에 넘겨주고 개발을 하는 신탁제도이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가 토지를 맡긴 위탁자 등 수익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별도의 동의 없이 돈을 마음대로 증액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만들어 숨겨 영업해 왔다. 한자신이 만든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와 시공사의 관계, 신탁사의 ‘자금집행’ 문제 등으로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 위조’, ‘소송사기’ 등 갖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자신은 지난해 6월 기준만 해도 25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27건은 한자신을 상대로 한 피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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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서도 지적된 한자신의 위법 행위

한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규모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8개의 금융투자사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위반 현황 자료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위반한 거래 규모는 총 426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금액을 기록한 곳은 한자신이었다.

한자신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 취득한 기업어음증권은 총 162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투자사는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형성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며, “그런 곳에서 대주주와 특수인이 자신의 편의에 맞게 무분별하게 운용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투자사의 시장 혼란 야기 행위에 대한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투자사에 대한 우려가 깊은 만큼 더 철저한 감독과 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제주 연동 트리플시티 오피스텔 개발 사업자 정보 갈무리)
(사진=신제주 연동 트리플시티 오피스텔 개발 사업자 정보 갈무리)

한편 한자신은 제주의 청담이라고 불리는 신제주 연동 트리플시티 오피스텔 신탑업무를 1조 6천 억 원 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과 차입형토지신탁 계약을 맺고 개발사업이 한 창 진행 중이다. 해당 신탁현장은 공사비와 토지 매매대금이 라임의 모펀드 플루토 F1D-1호에서 약 271억 원을 빼쓴 것으로 밝혀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투자 부동산은 이전 담보 신탁사였던 하나자산신탁이 650억 원 수익증서를 발행해서 수익증권과 투자 부동산의 명의자를 사업자 앞으로 이전해 근저당을 잡아 하나의 담보를 가지고 쪼개기 해서 이중 대출을 받아 “대출 채권을 승계하는 형태의 허위 불법 대출”과 가장매매 등에 의혹이 제기되며 이에 따른 사해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세한 기사는 후속으로 이어진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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