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할 때 ‘사용설명서’,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01
부작용 예방 위해 효과·경고 사항 등 확인해야

  • 기사입력 2021.01.18 09:5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요즘은 가벼운 상처나 통증이 있을 경우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약국에서 손쉽게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 없이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는 조금 걱정되기 마련이죠.

그럴수록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개인의 주의사항이 중요시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약을 구매하고 그냥 버리기 쉬운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의약품의 사용설명 정보는 주로 외부포장 또는 용기에 적혀 있거나 포장지 안에 첨부된 문서에 기재돼 있죠. 여기에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상세하게 살표보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분실하더라도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란색 배경 등으로 경고문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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