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올해부터 바뀌는 신품분야 안전정책, 뭐가 있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02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개정안 발표

  • 기사입력 2021.01.19 17:0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들이 있죠. 식품분야 안전정책 역시 올해 몇가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소비자들이 제기해왔던 문제와 통계자료 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정안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식품분야 안전정책,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외직구가 많은 품목인 건강식품, 분유나 젤리 등 취약계층 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3천 개로 확대하고 위해식품 검출 시 국내 반입 금지 및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안은 연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적용되는 정책 중에는 우선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을 확대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을 확대하여 옥외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음료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동물사체와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 기생충과 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을 받게 됩니다.

신규 영업자의 원격 위생교육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한 것으로 감염 유행에 의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의 원격 위생교육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수출국의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를 확대합니다. 축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로부터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검사계획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

2월부터는 수입식품 검색렌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휴대폰으로 수입식품의 한글표시를 촬영하면 수입 내역 및 부적합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HACCP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업체에 우대 조치를 합니다. 기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해썹) 적용 업체에게 인증·연장 평가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스마트해썹 마크 부착 허용 등 우대조치를 시행합니다.

6월부터는 부도나 파산 등으로 영업취소할 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과태료 상한액을 올립니다.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더불어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 의무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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