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발 입국자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브라질발 입국자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도 28일까지 1주 연기

  • 기사입력 2021.01.19 18:04
  • 최종수정 2021.01.19 18:3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9일부터 브라질에서 출발한 내국인 입국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내렸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라질발 입국자 중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됐더라도 브라질발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추가 시행한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방역당국은 21일까지였던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 역시 28일까지로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8명이다. 영국발 감염자가 15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이 2명이며, 전날 브라질발 감염자까지 1명 발견되면서 총 3개국이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국 역시 국내 환자가 많아질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높다면 환자발생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라며, “중환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방역관리를 더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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