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허위 작성 혐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고발

기업 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고발 지침 첫 사례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 다분..."중대성 상당해"

  • 기사입력 2021.02.03 16:3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태광그룹. (사진=태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태광그룹. (사진=태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산업 등 2개 계열사의 소유주를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그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간 공정위에 소속 회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 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친족, 태광 임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차명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중 일부를 다음해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이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함에도 실제 소유하고 있었고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제출한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 하였던 점 등과 관련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태광산업이 이 기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을 언급하며 이번 고발 조처의 근거로 내세웠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은 지난해 9월 제정한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지침 제정 후 첫 고발 사례다.

이번 고발 조처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전 회장은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감시를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