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안 할테니 코로나19 검사 받아주세요"

외국인 밀집시설 등 방역 관련 현장점검 시행
불법체류 이유로 불이익 주지 않겠다고 선언

  • 기사입력 2021.02.19 18:3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내 곳곳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속출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국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23일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곳에 대해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사업장과 기업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급 경찰서에 점검팀 1011명을 구성,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을 점검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3일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춰 특별점검을 실시중이며 치유센터, 수련원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숙이나 소모임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3204개의 종교시설을 찾았고 이 중 특히 방역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설 147군데를 지자체에 통보해 방역상황을 중점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를 독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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