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수돗물 안전, 누가 책임질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22
환경부, 수도법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기사입력 2021.02.22 11: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가정, 식당 등 수돗물은 우리 일상 속에 꼭 필요한 자원인데요. 이 수돗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종종 뉴스에 수돗물 안전사고나 민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돗물을 안전하게 제공해줄 거라 굳게 믿고 사용했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환경부에는 수돗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수돗물 민원 발생 시 수도사업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으로 수도사고 발생 상황의 총괄적 지원을 위해 유역환경청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인천과 제주에 수돗물 유충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선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신속한 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합니다. 사고의 대응과 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진행하고 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죠.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조정관들이 출동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도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해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도 시행되죠.

이처럼 환경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수도법을 토대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수돗물 수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수습조정관들은 모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들이니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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