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시작...“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받아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25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참여 차주 모집

  • 기사입력 2021.02.25 09: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다들 들어보셨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환경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량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3월에 신청 및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3~10월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10월 말 주행거리 실적 제출, 12월 감축 실적 산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단순 계기판 업로드만 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등록증이 포함된 계기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차량 번호판과 측면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참여시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이 불가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같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소 기준 1가구 1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고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취소 및 지급된 인센티브가 회수되고 향후 재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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