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자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

2년에서 3년형 만기 시 각각 1600만원, 3000만원 보장

  • 기사입력 2019.01.08 23:29
  • 최종수정 2019.01.08 23:4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구글 고용노동부 갈무리)
(출처=구글 고용노동부 갈무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취지를 지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신설되었다.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모든 청년에게 해당하는데 신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월마다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가입유형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매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2년간 900만원을, 기업에서 2년간 400만원을 보태 총 1600만원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에 신설한 3년형은 매월 16만 5000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에 따라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만일 중도 해지 시에도 해지사유와는 무관하게 그 동안의 납입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해지 시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작년에 진행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은 8만 9,105명, 3년형은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의 청년이 가입하면서 98.8%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고 하였고 “올해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전화상담실(국번 없이 1350→ 2번→ 5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