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대두

참여연대·민변 “토지대장서 토지 매입 정황 포착”
국토부 “LH 토지 매입 전수조사 나설 방침”

  • 기사입력 2021.03.02 19: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되기 전에 미리 토지 7천 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분을 나눠 해당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토지대장 등에서 포착된 사실을 폭로했다.

참여연대 등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라며, “감사 뿐 만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여섯 번째이자 최대 규모인 3기 신도시로 최종 선정된 곳으로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 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등 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 평)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다. 개발이 착수될 시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태근 민변 위원장은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금액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마치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매칭한 결과”라며,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이고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이번 투기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참여연대·민변이 의혹을 제기하자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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