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 서비스 ‘삐끗’...“안전성 검증 못 해”

방통위, 3사 본인확인인증기관 심사 탈락 의결
“네이버·카카오는 부정 이용 우려, 토스는 설비 미비”

  • 기사입력 2021.03.09 19:23
  • 최종수정 2021.03.09 19:2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카카오.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본인확인기관 시장에 뛰어든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심사에서 탈락해 한발 물러서게 됐다.

방통위는 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3사의 심사 결과, 이들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카카오와 네이버는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었다.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계정 소유주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어 부정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으로, 카카오는 17개 항목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최종 탈락했다.

토스는 설비 미비가 발목을 잡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토스가 대체수단 발급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토스는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 개선 필요, 2개 항목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마찬가지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서 떨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고 판단했다”라며, “해당 3개사의 재신청심사 일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네이버 등 3사가 뛰어들었던 본인확인기관은 일단 방통위로부터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인증수단은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변경, 전자상거래 결제,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며 현재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은 이동통신3사가 98%의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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