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파트 단지서 경비원 16명 전원 해고...갑자기 왜?

경비원측 “새 용역업체 들어오면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아파트 단지 용역업체 선정 과정서 입찰부정 드러나
안양시, “경비원 계약해지와는 상관없어...과태료 처분만”

  • 기사입력 2021.03.11 15:4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16명이 하루아침 새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렸다. 아파트 단지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경비원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용역업체의 입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는 건강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16명 전원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달 28일까지 안양시 A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원인은 “전원 해고의 이유는 없었다. 집단 항의를 해봐도 그 어느 누구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새 용역업체는 기존 경비원들에게 일부 인원 승계와 다른 사업장 근무를 제시했지만, 경비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전원승계와 A아파트 단지 근무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기존 경비원 16명이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비원 측은 용역업체와 입주자, 관리사무소 모두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반발했다. 청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퍼갑이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 하고, 용역업체는 법적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비원들은 그야말로 ‘무법의 지옥’에 버려져 있다. 초단기 계약을 하고 내 잘못이 하나 없는데도 해고를 당하고, 그 해고의 공포 속에 숨죽이며 평생을 일한다. 갑질을 당해도 속으로 삮일 수밖에 없고 대항할 힘이 없다”라며, “이번 전원 해고사태는 경비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읍소했다.

한편, 최근 A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B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부정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로부터 제기됐다. 안양시는 제보를 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B용역업체가 제시한 입찰가에서 경비원들의 고용보험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경비원들의 해고 조치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안양시는 용역업체의 입찰부정까지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은 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강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과태료 처분으로 부정입찰결과를 덮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공정입찰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