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재산 숨기고 탈세한 체납자들 붙잡혀...“2416명, 366억 원 징수”

국세청, 가산자산 거래소 압류 시행
추가 혐의자 222명은 추적조사 중

  • 기사입력 2021.03.15 18: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을 통해 국세를 체납한 일당 2416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에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현금과 채권 총 366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외에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를 받는 222명은 현재 추적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가 병원으로부터 창출한 수입 39억 원가량을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압류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가치가 체납액보다 훨씬 높아지자 A씨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B씨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수입 14억 원을 가장자산에 숨겼다. B씨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당하고 채납금 전액을 냈다.

이처럼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2416명을 찾아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사례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 그간 체납자들이 1년 새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해 온 사실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도 과세가 시작되면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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