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업종 주목”...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상쇄배출권 국내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비용부담 큰 업종에 유상할당 적용하기로

  • 기사입력 2021.03.16 15:3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으며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먼저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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