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가해자가 간호학과 교수?...“교수 임용, 당장 취소해달라”

9년 전 태움 피해 주장 온라인에 퍼져
교수 임용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 등장

  • 기사입력 2021.03.16 23:4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간호계를 둘러싼 ‘태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후배 간호사에게 태움을 일삼은 가해자가 현재 간호학과 교수직에 올라가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더니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움 및 폭행을 저지른 간호사 교수 임용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청원인은 사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간호사 태움 글’의 내용을 공개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글 속 태움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9년 전 자신을 태운 당시 7년 차 간호사 B씨가 현재 모대학 간호학과의 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3개월 간 충북 지역의 한 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재직하는 동한 A씨는 보리차 끓이기, 세탁물 찾아 정리정돈, 커피 타고 빵 썰기 등 갖은 허드렛일과 더불어 중환자실 안에 갇혀 수많은 다른 선배들 앞에서 속수무책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폭언, 폭행, 부모에 관한 욕, MRSA 환자에세 뽑은 가래 통을 뒤집어 씌우고 Chest potable(스스로 엑스레이를 찍으러 못 가는 환자를 위한 기계)이 오면 그 앞에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는 많이 맞으라고 낄낄거리며 주문을 외시던 사람”이라며, “실습 학생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선배가 모 대학 간호학과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B씨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그 선배는) 언제나 반소매나 긴 바지처럼 펄럭거리는 연분홍색 유니폼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때렸다. 1년 내내 (피멍으로) 몸이 보라색투성이었고 온전한 피부색이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해당 태움 피해 사연과 관련해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B씨)이 장차 환자를 간호해야 할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당 가해자의 교수 임용을 취소해달라”라고 읍소했다.

한편, 태움은 병원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악습의 일종으로 평가받는다.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 특성상 엄격한 교육과 위계질서가 필수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격 모독 등이 가해지면서 태움은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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