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쪽박차는 유령상가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인 한국자산신탁

분양승인 이전부터 허위광고해 계약자 끌어모아
신탁사가 신탁계약체결 전에 청약대리사무 맡아
신탁사, 분양대행사, 광고제작, 토지매수자 '한통속'

  • 기사입력 2021.03.25 01:50
  • 최종수정 2021.03.26 19:5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제주리치유클래시아 상가 계약자 40여명은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전 임원, 한국자산신탁, 위탁사 일호주택과 일호종합건설 등 포함한 8인을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상가 계약자 40여명은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전 임원, 한국자산신탁, 위탁사 일호주택과 일호종합건설 등 포함한 8인을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일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해 전수 조사 여론이 이는 가운데, 제주 신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 일대에 대해 말들이 나온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일으킨 한국자산신탁(김규철 대표이사, 이하 한자신)과 위탁사 일호주택(고효경 대표)은 총 110호의 상가 계약자들을 속여 사전분양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의 상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리에 위치한 제주리치유클래시아(이하 클래시아)로 지하 1층, 지상 6층 높이에 296세대의 아파트형 주택, 1층에는 총 110호의 구분상가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클래시아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제주 신공항 예정지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히며 개발 신탁사인 한자신과 토지매수자인 위탁사 일호주택, 분양대행사 더나은이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거짓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여 사전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 상가주인들이 차를 댈 공간 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110호의 상가 중 51대만이 차를 댈 수 있다. 더욱이 성산일출봉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지금은 보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국유지를 임시로 진입로로 쓰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과 다름 없다. 특히 화구를 쓰는 업종은 제한이 돼있어서 '맛집'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사기 분양 논란이 이는 이유다. (사진=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와 상가계약자 간 녹취록 갈무리)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 상가주인들이 차를 댈 공간 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110호의 상가 중 51대만이 차를 댈 수 있다. 더욱이 성산일출봉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지금은 보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국유지를 임시로 진입로로 쓰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과 다름 없다. 특히 화구를 쓰는 업종은 제한이 돼있어서 '맛집'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사기 분양 논란이 이는 이유다. (사진=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와 상가계약자 간 녹취록 갈무리) 

클래시아는 사전청약을 받을 때부터 “주변에는 제주 신공항 예정지와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어 관광객 수요가 기대되는 고수익 상가”라며 “물만 팔아도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계약자들을 속여 홍보했지만, 실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상가로 상가 계약자들은 ‘망연자실’ 충격에 빠져 있다.

해당 상가 계약자 중에는 금융업 전문직 임원도 있었다. 이 금융업 관계자는 지명도가 높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해당 상가 계약 시, “직접 장사할 필요도 없이 임대수익금 6% 이상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상가와 도시형생활주택 9채를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분양받아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 사건은 전문 금융업계 임원마저 속았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클래시아 상가 110호실 중 100호실이 2년 넘게 공실로 남아있다. 본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리는 개발신탁의 민낯을 연재형식으로 다뤄본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최대 관광명소 성산 일출봉을 찾는 연 관광객 350만을 수용한다고 한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일출로에서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곳 뿐이었다. 이 조차도 관광버스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국유지로서 사실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차를 끌고 이곳에 진입할 수 없게 설게됐다. 그런데 홍보영상에서는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출로와 접근성이 높은 것처럼 소개됐고 더욱이 지하주차장은 관광객 전용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차를 끌고 상가에 방문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최대 관광명소 성산 일출봉을 찾는 연 관광객 350만을 수용한다고 한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일출로에서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곳 뿐이었다. 이 조차도 관광버스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국유지로서 사실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차를 끌고 이곳에 진입할 수 없게 설계됐다. 그런데 홍보영상에서는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마치 일출로와 접근성이 높은 것처럼 소개됐으며 더욱이 지하주차장은 관광객 전용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차를 끌고는 사실상 방문할 수 없는 구조이다.(사진=환경경찰뉴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상가홍보에 열을 올리며"명동같은 초대형 스트리트 상가"라고 소개하며 "장사를 직접 안 해도 상가 임대수익이 최하 6%다. 물만 팔아도 된다"라고 거짓된 홍보를 해서 사기분양 논란을 낳는다.(사진=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와 상가계약자 간 녹취록 갈무리)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신탁사가 선정한 분양대행사와 광고제작업체가 허위광고로 사전분양을 해서 상가 110호를 분양승인 이전에 모두 완판했지만, 실제 지어진 상가는 외부에서 간판이 보이는 스트리트 상가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 임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한 도로는 주변 민가가 정리조차 돼지 않아, 일출로에서 상가를 진입할 수 있는 길 조차 놓여있지 않다. 불법적으로 유턴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특히 차량 진출입기를 단 소방도로를 테마가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스트리트 상가'라고 속여서 분양대금의 5%를 분양승인 이전에 신탁계좌로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관광객 수요을 위한 넉넉한 주차공간도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지어진 건물에는 상가 110호 중 51대만이 주차할 공간이 마련돼있다. 관광객이 다닐만한 코스의 길도, 주차공간도 없는 쇼핑상가를 제주 성산 최대규모의 초대형 유로피아 스트리트 상가라고 거짓선전한 점이 사기분양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제주리치유클래시아 홍보영상 갈무리)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신탁사가 선정한 분양대행사와 광고제작업체가 허위광고로 사전분양을 해서 상가 110호를 분양승인 이전에 모두 완판했지만, 실제 지어진 상가는 외부에서 간판이 보이는 스트리트 상가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 임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한 도로는 주변 민가가 정리조차 돼지 않아, 일출로에서 상가를 진입할 수 있는 길 조차 놓여있지 않다. 불법적으로 유턴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특히 차량 진출입기를 단 소방도로를 테마가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스트리트 상가'라고 속여서 분양대금의 5%를 분양승인 이전에 신탁계좌로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관광객 수요을 위한 넉넉한 주차공간도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지어진 건물에는 상가 110호 중 51대만이 주차할 공간이 마련돼있다. 관광객이 다닐만한 코스의 길도, 주차공간도 없는 쇼핑상가를 제주 성산 최대규모의 초대형 유로피아 스트리트 상가라고 거짓선전한 점이 사기분양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제주리치유클래시아 홍보영상 갈무리)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신탁사가 선정한 분양대행사와 광고제작업체가 허위광고로 사전분양을 해서 상가 110호를 분양승인 이전에 모두 완판했지만, 실제 지어진 상가는 외부에서 간판이 보이는 스트리트 상가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 수요를 위해 짓겠다고 한 보행자 전용 길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차가 다니는 소방도로를 테마가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스트리트 상가'라고 속여서 분양대금의 5%를 분양승인 이전에 신탁계좌로 받았다.해당 영상에는 관광객 수요을 위한 넉넉한 주차공간도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지어진 건물에는 상가 110호 중 51대만이 주차할 공간이 마련돼있다. 관광객이 다닐만한 코스의 길도, 주차공간도 없는 쇼핑상가를 제주 성산 최대규모의 초대형 유로피아 스트리트 상가라고 거짓선전한 점이 사기분양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제주리치유클래시아 홍보영상 갈무리)
제주리치유클래시아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신탁사가 선정한 분양대행사와 광고제작업체가 허위광고로 사전분양을 해서 상가 110호를 분양승인 이전에 모두 완판했지만, 실제 지어진 상가는 외부에서 간판이 보이는 스트리트 상가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 임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한 도로는 주변 민가가 정리조차 돼지 않아, 일출로에서 상가를 진입할 수 있는 길 조차 놓여있지 않다. 불법적으로 유턴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특히 차량 진출입기를 단 소방도로를 테마가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스트리트 상가'라고 속여서 분양대금의 5%를 분양승인 이전에 신탁계좌로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관광객 수요을 위한 넉넉한 주차공간도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지어진 건물에는 상가 110호 중 51대만이 주차할 공간이 마련돼있다. 관광객이 다닐만한 코스의 길도, 주차공간도 없는 쇼핑상가를 제주 성산 최대규모의 초대형 유로피아 스트리트 상가라고 거짓선전한 점이 사기분양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제주리치유클래시아 홍보영상 갈무리)

 

신탁사와 사전에 공모된 사전분양 논란

유령상가 논란을 낳는 클래시아 상가는 분양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6년 6월부터 상가 계약자들을 모집해왔다.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상가 110호실이 분양승인 이전에 모두 완판됐다. 주거단지 296세대의 경우도 인터넷 청약을 시작한 2016년 12월 2일하고 한 달 안에 마감했다.

분양승인 전 미리 가계약금(분양대금 5%)를 한국자산신탁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사진=환경경찰뉴스)
분양승인 전 미리 가계약금(분양대금 5%)를 한국자산신탁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사진=환경경찰뉴스)
분양 승인 이후에도 한자신은 분양대금 지정계좌인 농협은행이 아닌, 국민은행 회사 계좌로 받은 상가도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분양 승인 이후에도 한자신은 분양대금 지정계좌인 농협은행이 아닌, 국민은행 회사 계좌로 받은 상가도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문제의 상가의 경우 개발신탁 계약체결일이 2016년 8월이었지만, 한자신과 토지매수자인 일호주택은 이보다 앞선 2016년 6월부터 사전분양해서 받은 계약금(분양대금의 5%)을 한자신의 또 다른 회사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왔다. 이 계좌는 현재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태다.

신탁사가 신탁계약을 체결도 하기 이전에, 분양승인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회사계좌로 받아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해당 상가 분양공고문에는 분양대금 지정계좌가 한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농협은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승인 전에 한국자산신탁이 신탁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사전청약 신청서 양식이다. 청약금이라고 해놓고 분양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받았다.
분양승인 전에 한국자산신탁이 신탁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사전청약 신청서 양식이다. 청약금이라고 해놓고 분양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받았다.

 

담보성립 안 되는 사전청약 받아 PF대출 일으킨 신탁사

이에 검찰수사과정에서 한자신 측은 “중도금 PF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청약업무를 대리하는 사무 약정서부터 쓰고 청약금을 받은 것일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연 분양승인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가. 이 여부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이 계약은 중도금 대출 담보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사전청약이든, 사전분양이든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청약자가 언제든지 철회하면 지급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건들은 PF대출을 받을 때, 담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실제 검경 조사과정에서 해당 개발신탁의 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의 직원들 수십 명도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전에 사기 분양을 계획한 것이 맞다”라는 진술까지 나올 정도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는 한국자산신탁에서 해당 개발신탁 계약 체결 이전에 선정한 업체이다. 따라서 신탁사와 분양광고대행사, 광고회사, 토지매수자 등이 사전분양해서 허위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인 사기분양 논란을 빚는다.
한국자산신탁은 해당 개발신탁 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광고대행사와 광고회사부터 선정했다. 이 업체들은 분양승인 이전부터 사전청약자를 모집하고 분양대금의 5% 계약금을 한국자산신탁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구두 상 설명할 때는 분양계약금의 5%를 먼저 내는 거라고 해놓고 서류에는 청약서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전청약이든, 사전분양이든 모두 위법한 것이므로 허위분양 광고가 맞다면, 이는 사기와도 귀결되는 부분이라서 논란이 크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더나은을 분양대행사로 추천한 회사 또한 한자신이었다. 2016년 5월 9일에 작성된 문서에는 수신인이 한자신이고 발신인은 더나은 주식회사였다. 이 문서에 날짜만 보아도 한자신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사전청약 업무를 대리하고 계약금 모집 행위에 관여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한자신이 분양대행사와 광고회사를 선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이때는 한자신과 일호주택 사이 개발신탁 계약을 체결도 하지 않은 때라서, 사업 시행권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였다.

최근 명지신도시의 한 아파트 상가의 경우도 상가 시행사가 분양승인 2개월 전 이미 사실상의 청약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토지매수자인 일호주택으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위탁받아 개발신탁을 체결한 날짜는 2016년 8월 30일이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과 일호주택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청약 업무를 대리하는 약정서를 양사간에 맺고 상가 110호를 허위분양 광고해서 판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한국자산신탁이 토지매수자인 일호주택으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위탁받아 개발신탁을 체결한 날짜는 2016년 8월 30일이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과 일호주택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청약 업무를 대리하는 약정서를 양사간에 맺고 상가 110호를 허위분양 광고해서 판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따라서 해당 상가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분양승인 이전에 모의해서 중도금 PF대출 약 1000억 원을 받으려 했다”라는 의혹이 대두된다.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PF대출 받아서 토지 매수했다?

이 사업 위탁자인 일호주택은 일호종합건설(한주용 회장, 이하 일호종건)에서 만든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주소지와 사업자 전화번호 역시 일호종합건설과 같았다.

이에 클래시아 상가 계약자들은 “일호종건에서 언제든 사업을 접고자 마음만 먹으면 사라지고 말 회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한자신과 일호주택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법적 책임을 일호주택에게 떠넘겼다. 일호주택이 하는 사업 역시, 제주성산리치유클래시아의 위탁자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일호주택이 토지를 매수한 날과 회사가 설립된 날 모두 같은 날짜였다. 일호주택이 설립된 날은 2015년 9월 15일인데, 이날 바로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성산리 일대 배추밭 농지를 사업부지로 매수했다.

일호주택이 제주리치유클래시아 사업부지를 매수한 날은 회사가 설립된 2015년 9월 15이다. 이 날 일호주택은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신탁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PF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일호주택이 제주리치유클래시아 사업부지를 매수한 날은 회사가 설립된 2015년 9월 15이다. 이 날 일호주택은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신탁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PF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에 본지 기자는 일호주택 관계자에게 “어떻게 신탁계약을 체결도 하기 이전에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PF대출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자신 관계자 역시, 이 부분 답변에 대해서 현재까지 답변을 회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PF대출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일컫는다. 그런데 일호주택은 개발신탁도 체결하지 않고 시행권이 금융회사로 넘어간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PF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일까.

PF대출의 절차를 요약하자면, 접수 상담→분석, 협의 및 시공사 선정→사업약정체결→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대출실행→자금관리계약→정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PF대출은 특정 사업자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PF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전재이고, 사업 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금융기법이다. 따라서 사전청약을 맺은 계약자들이 낸 분양금 5%의 계약금과 중도금 완납 등의 현금은 토지매입 대금과 운영자금, 기성 자금, 중도금 등의 PF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2019년 5월에 청구된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결과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늦추다가 1년뒤인 2020년 5월에서야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모든 사업이 포괄 승계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한자신이 분양신고한 계약서임에도 위탁사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만 자진시정 조치했다. 이또한 공정위는 '무혐의'로 결론내며 사건을 축소했다는 비난이 들끓는다.(사진=환경경찰뉴스)

 

한자신이 신고한 분양계약서를 면책한 공정위의 태도 논란

이에 한자신은 분양 해지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분양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선 분양계약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선 분양계약자들은 계약해지를 하면 입을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하며 중도금 완납 등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용독촉과 하루가 멀다고 연 8~14%의 고금리 이자가 불어나서였다.

해당 분양계약서 갑질 조항 중에는 ‘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대출 원리금에 채무변제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중도금 완납 지체 시 연체이자’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두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므로 삭제 조치 됐다.

해당 상가 계약자들에 따르면 분양된 것과 다른 상가매물에 대해 중도금 완납을 거부하자, 한자신 직원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협박성 문자와 전화독촉까지 일삼았다.

이에 약 40여 명의 중도금 완납 중지 소송 피해자들은 모은 대표자 김 모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 불공정 분양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5월에 제기된 해당 분양계약서 약관심사는 무려 1년이 흘러서야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공정위가 한자신이 만든 분양계약서를 면책해주고자, 신탁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내린 결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계약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며 자진시정하는데 그쳤다.(사진=환경경찰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계약서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계약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며 자진시정하는데 그쳤다.(사진=환경경찰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계약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며 자진시정하는데 그쳤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에 해당 상가 계약자들은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심사를 공정위가 봐주려고 시간을 끈 것 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공정위를 향해 질타했다.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신탁계약 종료가 만료될 시, 위탁자 일호주택에 포괄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 역시 계약자들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의 불공정성을 무시한 채, 분양계약서를 신고한 한자신에 행위에 대해 덮어 주고 이 사업을 맡긴 위탁사 일호주택에 대해서만 불공정 계약행위를 인정하였다.

더욱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분양 수익을 조작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 분양계약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으며 ‘자진 시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정작 한자신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분양계약서는 한자신에서 만든 포맷이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자신의 포맷보다는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분양보증이나, 금융거래소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해당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계약서 신고자가 한자신이었던 것이다. 또 분양보증의 책임도 한자신에 있었다.

 

‘공정’이라고 쓰고 ‘불공정’이라고 읽는다

비슷한 시기 2019년 5월, 공정위는 한자신의 전국 11개 현장의 쌍둥이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를 약관심사 한 결과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었다.

이 사건은 한자신이 공정위가 ‘약관’이라고 한 특약 9개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 13’개에 대해 모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신고했었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한 사실이 약관심사청구인의 문제 제기로 들통나며 공정위 판단을 다시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된다. 금융투자업자인 한자신은 자본시장법 제56조 1항(약관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무효라고 판단된 약관에 대해 금융위에 미리 약관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약관심사 청구인에게 태연하게 거짓말까지하다 들키기까지 했다

이 두 사건을 대하는 공정위 태도는 실망감마저 안겨준다. 이에 클래시아 상가 한 분양자는 “기사로 보고 설마, 공정위가 그럴까 싶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알겠다.”라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자신만을 빼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공정위 태도에, 그 기사 내용이 다 맞았구나 싶더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상가 계약자인 B씨 역시 “공정위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불공정이라고 불러요.”라고 불신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 신공항 예정지 발표 3달 전 매수한 땅?

최근 제주 성산리 일대는 제주 신공항 예정지 사전유출 문제로 논란이 크다. 일호주택 또한 제주 성산리 일대 사업부지를 매수한 시점이 제주 신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던 2015년 11월보다 3달 앞서서였다.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신공항 사업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 의혹과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제주 성산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이전부터 성산 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증했다”라며 KBS제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특히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반면 당시 유력한 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선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며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상가홍보에 열을 올리며 카카오프렌즈와 네이버라인샵 등 유명프렌차이즈샵이 들어온다고 입점 확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실제로 들어온 브랜드 샵은 단 1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도 그럴것이 이 상가에 최대 장점인 성산일출봉과의 접근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차 없이 관광쇼핑이 불가한 특수한 지역조건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뻔뻔하게도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 홍보 영상과 전단지에도 주차구성 공간이 빠지지 않았다. 더욱 악조건은 일출로에서 상가를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다. 지금은 국유지를 임시사용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폭이 좁아서 관광버스는 들어올 엄두 조차 낼 수 없다. 사실상 상가를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나, 주차장은 없는 상태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대행사 더나은 주식회사는 분양승인 이전부터 상가홍보에 열을 올리며 카카오프렌즈와 네이버라인샵 등 유명프렌차이즈샵이 들어온다고 입점 확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실제로 들어온 브랜드 샵은 단 1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도 그럴것이 이 상가에 최대 장점인 성산일출봉과의 접근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차 없이 관광쇼핑이 불가한 특수한 지역조건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뻔뻔하게도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 홍보 영상과 전단지에도 주차구성 공간이 빠지지 않았다. 더욱 악조건은 일출로에서 상가를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다. 지금은 국유지를 임시사용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폭이 좁아서 관광버스는 들어올 엄두 조차 낼 수 없다. 사실상 상가를 방문하는 차가 다닐 도로나, 주차장은 없는 상태다.(사진=환경경찰뉴스)

 

가벽세워 만든 실내 상가에 유리문만 단다고 스트리트 상가되나?

한편 클래시아 상가는 분양승인 이전, 수천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유럽풍 스트리트 상가라고 거짓 선전됐다. 카카오프렌즈와 네이버라인샵이 입점 확정됐다면서 유명브랜드의 실명까지 도용해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홍보 전단지에는 중앙 스트리트가 사람들로 붐비는 보행자 전용 쇼핑 길지만, 실제는 차량 진출입기를 단 소방도로에 불과했다.
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홍보 전단지에는 중앙 스트리트가 사람들로 붐비는 보행자 전용 쇼핑 길이지만, 실제는 차량 진출입기를 단 소방도로에 불과했다.(사진=제주리치유클래시아 분양카다로그 갈무리)

특히 클래시아 상가는 차량 진·출입기를 단 소방도로를, ‘테마가 있는 보행자 전용, 유럽풍 실외 스트리트 상가’라고 속여 팔았다. 이 사건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방해해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대두되고 있다. <후속은 “사방이 막힌 박스 상가가 실외 유럽풍 스트리트 상가라고 속여, 심봉사도 웃고갈 허위 분양 광고의 내막”, “분양 수익을 조작한 일호주택의 대범함”, “신탁사 임원도 탐 낸 할인분양 매물, 얼마에 빼돌렸나?”, “가짜 용역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입막음용으로 건넨 통큰 한자신”에 대해 차례차례 보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