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할 때는 5인 이상 집합 허용한다...인사는 주먹으로

방역당국 “유세 중 가급적 거리두기 지킬 것”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도 최대한 보장

  • 기사입력 2021.03.25 17: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사진=선거관리위원회)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선거 유세 과정 중 실외 공간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방역 수칙을 예외로 적용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이 떨어졌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을 통해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하되,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은 유세 현장에서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의 인사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4·7 재보궐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상증세가 있는 유권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도 보장된다. 확진자 유권자는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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