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관련 새 지침서 발간...“실험동물도 소중한 생명”

검역본부·식약처, IACUC 표준운영 지침 공동 발간
실험 후 동물 분양 절차, 환경 풍부화 등 항목 추가

  • 기사입력 2021.03.30 14:0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책표지). (사진=농림축찬식품부)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책표지). (사진=농림축찬식품부)

정부가 동물실험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반영해 새로운 지침서를 내고 전국 동물실험기관 등에 전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IACUC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다.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다.

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되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누리집 및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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