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급 524만 원 이상 직장인, 월 9450원↑”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 상향 조정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4.1%↑...7월부터 적용

  • 기사입력 2021.03.30 17:2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갈무리)

오는 7월부터 524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직장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 89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9450원이 오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03만 원이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다. 올해 변동률은 4.1%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례한 만큼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올라 33만 원이 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며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이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달마다 내야 할 보험료는 47만 1600원을 넘지 않으며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2만 9700원은 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가량이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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