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택시·플랫폼 업계 상생 지원할 것”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안건 발표
홍남기 “플랫폼 업계 규제 줄이고 자율주행 지원”

  • 기사입력 2021.03.31 16:28
  • 최종수정 2021.03.31 17: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그간 제한해 온 승객의 자발적 동승·합승을 상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지원하고 승객의 편의를 가로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은 21개 혁신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단지에 대해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과 기간 등을 개선하겠다”라며,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 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화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2023~2035)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 현황과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라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 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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