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800명 선발...“경쟁률 2:1”

선발인원, 전년 대비 200명 확대
월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 기사입력 2021.04.01 14:1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올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천 8백 명이 선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초기 경영에 버팀목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선발된 대상자들은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받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과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받는다.

농식품부는 작년까지 총 4천 8백 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신규 선발자 1천 8백 명을 포함하여 총 6천 6백 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 기여 등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신규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511명이 지원해 경쟁률 2:1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8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1천 8백 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83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217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희망하는 청년후계농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선발된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청년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 의무교육,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업 분야의 발전가능성 및 도시지역에서의 취업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비청년농업인들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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