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 비용 7억 원’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억 7천만 원 부과

납품업자에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당 전가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용 제재

  • 기사입력 2021.04.05 23:4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7억 2천만 원을 부당 전가하면서 행사 이전 납품업자와 해당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000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게 수억 상당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해당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 역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부당 행위를 일삼은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제재받았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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