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가 직접 관리한다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 기사입력 2021.04.07 14:5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영양사 배치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손봤다. 앞으로 식약처 산하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직접 이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등록 의무화 대상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 골자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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