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대상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급한다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 신청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기사입력 2021.04.09 14:0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안내문. (사진=산림청)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안내문. (사진=산림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임가에게 ‘임업인 지원 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고 지원에 나선다. 산림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지불보증서로, 이번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올해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하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가 지원 대상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단,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 역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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