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데자뷰?”...국가기관 연구원, 미공개 정보 입수해 주식 3배 차익 취득

개발 기술 코스피 상장사 이전 정보 이용
연구원 두 명 각각 2.7배, 3.3배 차익 취해

  • 기사입력 2021.04.12 16: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회사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무려 3배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국가기관 연구원 2명이 적발돼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구 도중 개발한 특허 기술을 코스피 상장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상당액의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정부출연기관에 속한 A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B씨와 C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와 연구원 C씨는 2017년 9월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도 전에 해당 업체 주식을 각각 8천498만 원과 1억 4천 747만 원어치 사들였다.

두 연구원은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돼 세상에 알려지자 미리 매입했던 주식을 각각 3억 1천 935만 원과 6억3천503만 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B씨는 매입 가격의 2.7배인 2억 3천 437만 원의 이득을, C씨는 3.3배인 4억 8천 756만 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보전까지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엄벌할 것이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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