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38억 갈취 등 ‘슈퍼 갑질’ GS리테일, 업계 역대급 과징금 처분

한우업체에 매달 대금 5%씩 수취 등 갑질 多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과징금 약 54억 원

  • 기사입력 2021.04.14 16:5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
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십억 원가량의 납품 대금을 떼먹는 등 갑질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5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수퍼마켓을 운영 중인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줄 때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5%씩 떼어먹었다. 지금까지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갈취했는데, 그 총액이 38억 8천 5백만 원에 달한다.

심지어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취득은 멈추지 않았다.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지켜야 하는 납품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우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 할인행사 비용 부담 가중 등 각종 부당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당초 반품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했으며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액, 횟수를 연간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에게 파견 조건에 없는 일을 시키기도 했으며 납품업자에게 거래 시 계약서를 뒤늦게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수취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기업형 슈퍼마켓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