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넘는 임대차 계약,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허위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1.04.16 14: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내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