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공유

  • 기사입력 2019.01.17 18:3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이다.

아울러, 대상자에 따라 3개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의뢰자, 세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대상이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임상시험 대상자 피해배상·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약사법 제34조제3항제5호('18.12.11.시행)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평가·기록·보존·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

*약사법 제34조제3항제6호('19.6.12. 시행)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시 전자문서 활용 가능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2호('19.6.12. 시행)

임상시험 대상자의 대리인 우선 순위 신설(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순)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3호('19.6.12. 시행)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중복참여 제한기간을 6개월로 강화(생물학적동등성시험포함)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4호('19.6.12. 시행)

보험가입 및 안전성 정보 평가·기록·보존·보고 미준수 등 임상시험 관련「약사법」위반 시 벌칙 신설·강화

*약사법 제95조제1항6호의2, 6호의4('18.12.11. 시행), 제94조제1항제3호, 제95조제1항제6호의3('19.6.12. 시행)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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