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5인 이상 모임 금지 푼다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노래방·헬스장 등 방역 수칙은 오히려 강화

  • 기사입력 2021.04.26 15: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경북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경북도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깨고 나섰다. 경북도는 26일부터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따르면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가 해제된다. 1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게 개편안의 원칙이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2개 군이 각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경북도 12개 군 중 의성·영덕·울진·예천 등 4개 군이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으로 해제하지 않고 8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집회의 경우 기존 100인 미만 집회만 가능했던 것을 3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완화한 반면, 행사와 관련해서는 500인 이상 참석할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던 것이 이번 개편안에서는 300인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강화됐다.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이 해제됐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의 경우 기존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뀌었으며 클럽과 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방역 수칙이 유지된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목욕장업 등은 이용 인원을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오히려 한층 더 강화했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 인원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참석 가능 인원을 늘렸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었으며 종교시설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12개 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북도가 발표한 이번 1단계 개편안 적용은 ‘시범 적용’이다. 경북도는 해제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단 다음번 개편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주일 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되는 인구 10만 이하의 12개 대상 군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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