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근로소득 외국인 연말정산 의무해야”

  • 기사입력 2019.01.17 18:33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자료=네이버 국세청 연말정산 갈무리)
(자료=네이버 국세청 연말정산 갈무리)

국세청은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19.2.28 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 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활용을 바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①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영어만 가능

②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③ 연말정산 책자(Easy Guide):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8

④ 자동계산 프로그램: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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