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만 국회 통과...“LH 사태가 기폭제 역할”

LH 사태 이후 두 달만...내년 5월 법 시행 예정
권익위 “법 시행까지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 기사입력 2021.04.30 16:2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LH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속도에 불이 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법안이 제출되고 8년 만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2013년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2018년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우선 반영되는 것에 그쳤다.

그러다 두 달 전 터진 LH 투기 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면서 해당 법안 추진에 속도가 더해졌다.

권익위는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다”라며, “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핵심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UN·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도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도 지난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이 법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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