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 부과

13세 미만이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징수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 단속 예정

  • 기사입력 2021.05.13 15:38
  • 최종수정 2021.05.13 16: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다.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7년 9만8천대로 파악됐던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2019년 19만6천대까지 늘었다. 경찰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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