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양산하던 허위매물 사기...서민 목숨 위협하는 중고차 시장

허위매물에 속아 60대 남성 극단적 선택...일당 검거
청원인, “뿌리 뽑지 않으면 피해자 계속 생길 것”

  • 기사입력 2021.05.18 16:34
  • 최종수정 2021.05.18 16:3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중고차 허위매물·강매 피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자 중고차 사기를 뿌리 뽑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3일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1일 충북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사망한 60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비싼 값을 주고 강매당했다는 유서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석공 일을 하던 남성은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싸게 올라온 1t 화물차를 사기 위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사기로 한 화물차는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던 하자를 이유로 팔지 않았고 업체 직원은 문신까지 보여주며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했다. 그들은 남성을 차에 태워 8시간 동안 핸드폰과 면허증까지 빼앗고 끌고다니면서 협박했다. 결국 남성은 200만 원짜리 1t 화물차를 무려 700만 원에 구매했다. 일당은 구매능력이 없던 남성을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큰 충격으로 남성은 3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힘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사지로 내몰았다”며 “충북도 경찰이 지난 11일 일당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 허위매물을 근절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18일 오후 4시 30분 기준 35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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