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5인 사적모임 금지 3주 재연장...넉달간 이어져

주간 일평균 800명 넘으면 ‘2.5단계 밤 9시까지’로 강화 검토
2차 백신 접종 완료한 2주 지난 면회객 대면 면회 허용

  • 기사입력 2021.05.21 16:1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여전히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6월 13일까지 3주 현행 유지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된다.

또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 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불가능하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뒤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뒤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와 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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