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단계별로 방역지침 완화 결정...“국민들 접종 효과 체감토록 할 것”

1차 접종 2주 경과 후 직계가족모임, 종교활동도 자유롭게
접종 3단계별 방역 조정...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

  • 기사입력 2021.05.26 16:0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과 개인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시도록 6월 1일부터는 1회 접종을 마친 분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이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키로 한 것으로,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현재 7.7% 수준인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고 추가로 2인이 추가돼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의 25%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가 한층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모두 인원을 셀 때 기준에서 제외된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9월까지 국민 3천 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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