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브이로그 유튜버?...“본업 소홀”과 “창작 활동” 사이, 브이로그 금지 청원 등장

청원인,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브이로그 제한해야”
교총, “전면 금지보다 긍정적 취지 살려야”...가이드라인 필요는 인정

  • 기사입력 2021.05.27 17: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유튜브 플랫폼에서 교사들이 ‘교사 학교 브이로그’라는 콘텐츠를 올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인터넷은 온갖 악플이 난립하는 곳인데, 악플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조마조마하다”고 우려했다.

또 “자막으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하는데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냐”며 반문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권력자인 교사에게 이의를 걸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한다”고 글을 마쳤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의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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