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2조 배상' 발암 소송 패소

美 대법원 '2조 배상판결 무효' 상고 기각

  • 기사입력 2021.06.02 11:02
  • 최종수정 2021.06.02 15:0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 등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2000만 달러(한화 약 2조3500여억 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2018년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 달러(5조 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6번째로 큰 배상 액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에서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 달러로 절반 이하까지 낮췄으나 회사 측은 여전히 배상액이 너무 많고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전역에서 제품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수천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법원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 수십 번의 과학 평가에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 동안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존슨앤드존슨 활석 성분 일부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 소량의 석면을 발견했다고 밝히자 지난해 존슨앤드존슨은 일부 생산라인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