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감독법 위반 적발

직원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 기사입력 2021.06.02 15: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카카오가 일부 직원에게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카카오는 최저임금 주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 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