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1천만원은 합의금 , 영상 삭제 댓가 아냐"

  • 기사입력 2021.06.03 14:0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차관은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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