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자산신탁 '신고 안 한 약관 9개'로 수십년 간 영업 뒤늦게 적발

약관 신고 없이 만든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책임 ‘불붙어’
금융소비자에게 신고 안 한 약관 별도고지 안 하고 숨겨

  • 기사입력 2021.06.06 19:45
  • 최종수정 2021.07.08 10:1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한국자산신탁이 신고하지 않은 약관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당국에 발각됐지만, 현 시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증폭된다(사진=환경경찰뉴스)
한국자산신탁이 신고하지 않은 약관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당국에 발각됐지만, 현 시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증폭된다(사진=환경경찰뉴스)

한국자산신탁이 금융투자 상품 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자신이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상 약관인 특약 9개와 불공정 약관 4개 조항 중 2개 조항(시공사 재선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 면책조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시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에 한자신이 계약한 11개의 쌍둥이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진 특약 9개가 약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 13개에 대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정위 시정권고 직후, 금융투자업자인 한자신이 약관을 만들 때, 신고하지 않은 특약 9개가 약관인 사실을 공정위로부터 통지받고 이에 따른 조사를 금감원에 맡긴 상태다. 자본시장법 56조 (약관신고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한자신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내리기 전 조치한 시정권고서 갈무리)

그러나 현 시간까지 한자신은 공정위 시정권고 수용 이후 금융소비자에게는 신고하지 않은 금융상품 약관 9개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계기관의 검찰 고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변경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4(손해배상)에서도 금융투자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약관(투자설명 의무)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 정유경 씨는 “수십 년 동안, 금융상품 약관을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한자신에 대한 계약은 당연 무효다”라며 “응당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이를 봐준 관계 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 씨의 문제 제기로 관련 건설업계와 전국 신탁현장의 계약자들이 한자신을 향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금융상품 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 온 한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어느 때보다 드높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6년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법인전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판매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뒤늦게 적발돼 ‘판매중단’ 철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한자신에 대한 시정권고서를 2년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숨겨왔다. 공정위가 한자신을 봐주기 한 ‘편파 행정’ 태도가 ‘특혜’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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