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경기 의정부시 내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고 출입문에도 ‘영업을 안 한다’는 안내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친 이 업소는 지난달 개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업소의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고 이 업소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주변의 민원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