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20만 넘어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 거세

  • 기사입력 2021.06.09 14:48
  • 최종수정 2021.06.09 20: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9일 오후 2시 기준 20만 2500여 명이 동의 서명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당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일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 85명이 지난 2015년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7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나아가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야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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