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금지 해재…밤 12시까지 영업

7월 달라지는 일상,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확대

  • 기사입력 2021.06.21 14:4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는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몇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나게 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서는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져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거리두기로 급격하게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경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로 구분돼 있는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인데,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오늘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새 거리두기에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수도권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유흥업소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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