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다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공산이 커졌돼 추가로 쉴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의결했다.
행안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통과할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정부는 입법 취지를 감안해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