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화장품 등 '대리점 거래실태' 조사

6개 업종 조사…10월·11월 2회에 걸쳐 발표 예정

  • 기사입력 2021.06.29 11: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로고=공정거래위원회)
(로고=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대리점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6개 업종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사의 갑질 여부 등 거래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8월 23일까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태조사한다.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에 더해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거래 전 과정의 모습과 판촉 행사 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정 상품 구매를 강요했는지, 판매 목표를 강제했는지, 보복조치를 했는지 등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파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역 문제 때문에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10월과 11월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실태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PC·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도 병행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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